영덕군이 경유차를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영덕군은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관내 경유차 2,547대에 대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차량을 보유한 주민으로,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된다.
중간에 차량 매매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조정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 비대면 수단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김신규 환경위생과장은 "납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계속되면 재산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정해진 기간 안에 꼭 납부해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