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외거래소 인가 방안 공개·최대 두 곳 허용
제도권 안에서 발행 및 유통 가능
제도권 안에서 발행 및 유통 가능
[챗 GPT를 통해 제작함] |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조각투자가 샌드박스를 넘어 제도권 안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장외거래소 인가 방안을 공개하면서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추후 조각투자는 샌드박스 제도 없이도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방안을 공개했다. 시장 규모를 고려해 최대 두 곳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심사 기준은 ▷콘소시엄 구성 ▷중소형 특화 증권사 참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등이다.
지난 6월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키도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조각투자는 규제 특례인 ‘샌드박스’ 안에서만 허용됐으나 제도적 기반을 갖추면서 합법적 발행이 가능해졌다.
조각투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초자산을 신탁해 발행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기초자산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뒤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이다. 투자계약증권은 기존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발행이 가능했으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샌드박스 안에서만 허용됐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제도화가 조각투자 증권의 신뢰성과 거래 활성화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우려도 동시에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가가 최대 두 곳에 그치고 심사 기준 중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은 사실상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들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6개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될 경우 독점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STO 법제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STO 관련 법안이 5건 상정돼 있다. 핵심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전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등록법 개정안과,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구조를 정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토큰증권(STO)은 주식·채권은 물론 실물자산까지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권으로 발행·유통하는 제도로, 조각투자보다 포괄적이다. STO가 제도화되면 조각투자 역시 전자증권 체계 안으로 편입돼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발행·거래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