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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제2의 조지아 사태 안되려면 美 조달 방식 이해해야”

헤럴드경제 전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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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제2의 조지아 사태 안되려면 美 조달 방식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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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조달 전문가 김만기 카이스트 교수 인터뷰
‘비자 승인’ 문제 핵심 투자조건 ‘중대한 결함’ 제공
美 대규모 투자 필수 법적·제도적 리스크 관리없어
전투함 건조 FCL 취득, 방첩보안국 심사 통과 필수
김만기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시 강남 율촌 미팅룸에서 12일 헤럴드경제와 미국 국방조달 시장과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김만기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시 강남 율촌 미팅룸에서 12일 헤럴드경제와 미국 국방조달 시장과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거나 한국에서 직접 미국 함정을 건조하는 경우 ‘제2의 조지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의 법령 체계와 정부 조달 운영 방식을 철저히 이해하고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김만기 카이스트 교수는 12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조선업은 고도의 법률·제도적 준비와 전략적 대응의 결합을 바탕으로 제2의 조지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미 방산생태계에서 핵심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미 국방조달 시장에서 과거 다양한 사업을 직접 수행한 국내 대표적인 미 국방조달 정책 전문가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국내 방위산업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카이스트 을지연구소에 ‘방위산업 수출전문가 과정(DEDP)’을 운영하고 미 연방정부 조달규정(FAR)과 미 국방부 조달규정(DFARS)을 번역해 발간하는 등 방산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교수는 이번 사태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계에 미 해군 함정 건조시장 진출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한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문제로 구금된 사건은 양국 간 경제협력과 동맹관계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본 사안은 단순한 인력 관리 차원을 넘어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산업 역량 강화 계획에서 필수적인 법·제도적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진행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전날(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라 이날(한국시간)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기업의 대미투자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 내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포함한 전략적 투자에서 비자 승인 문제를 핵심 투자 조건으로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자 확보 문제가 정부 간 협상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위험 관리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산업 역량 뿐만 아니라 현지의 복잡한 법률 체계, 제도적 환경, 그리고 사업 운영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해야 함을 경고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록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대외정책이 강력한 추진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 실행 단계에서는 법규 위반 가능성과 잠재적 리스크 요소에 대해 엄격한 점검과 선제적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 국방조달 체계, 보안 요건, 전문인력 합법 체류와 고용 확보 등 복잡한 난제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해야 마스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연방법인 반스-톨레프슨 법은 외국 조선소에서 군함 신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내 조선기업이 미 함정을 만드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만 한미 양국은 법 개정보다 속도가 빠른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군함 일부를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우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 교수는 실질적인 사업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미 정부조달법인 연방조달규정(FAR)과 국방조달규정(DFARS)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기체계가 탑재된 전투함(USS) 건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미 국방부의 시설보안인가(FCL)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미 방첩보안국(DSCA)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 혹은 주계약자의 후원서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한국 조선업계는 USNS급 지원함에 대한 MRO 경험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무기체계가 장착된 전투함(USS) 건조나 MRO 참여 자격은 갖추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FCL을 받은 국내 기업이 없다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반스-톨레프슨 법의 예외 조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조선업의 미국 내 군함 건조 참여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국 조선업의 미군 전투함 건조사업 직접 참여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FCL 획득과 더불어 미 연방과 국방조달 규정에 부합하는 자격 요건 충족, 그리고 전문인력이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구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방산업무 특성상 사업 구도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완성되기 전에 너무 지나친 정보 공유는 주변국에 불필요한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정중동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끝으로 “미 국방부의 조달 방식과 프로세스를 면밀히 이해한 후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미 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