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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돌봄지원 대상서 ‘중증 장애’ 표현 삭제해야”···기후 취약계층 보호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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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돌봄지원 대상서 ‘중증 장애’ 표현 삭제해야”···기후 취약계층 보호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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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한수빈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한수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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