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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개발사업지 토지 ‘헐값 매각’ 의혹…특정 건설사에만 가격 관련 정보 제공

조선비즈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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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개발사업지 토지 ‘헐값 매각’ 의혹…특정 건설사에만 가격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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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가 관내 한 도시개발사업지 토지를 특정 건설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시가 개발사업과 관련해 중요 정보를 한 건설사에만 알리고 다른 건설사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제공해 헐값에 토지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광명시 구름산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광명시 제공

광명시 구름산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광명시 제공



12일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6월 20일 광명 구름산지구 A2블록 집단환지 부지의 공개 매각 낙찰자로 유승건설을 선정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약 77만2855㎡ 규모 광명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총 5050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가운데 A2블록은 구름산지구 6개 필지 가운데 약 8만9000㎡로 가장 규모가 크고, 14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핵심 부지로 꼽힌다. 이 때문에 다수의 건설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유승건설이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토지 낙찰가는 4980억원으로, 3.3㎡당 2200만원대다. A2블록 토지 매각가는 올해 4월 첫 입찰 당시 3.3㎡당 25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4회 연속 유찰되면서 2200만원으로 떨어졌다. 4회 유찰 뒤 약 2개월간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유승건설이 이 때 토지를 낙찰받았다.

일부 광명 구름산지구 A2블록 토지주들은 광명시의 부당한 행정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각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4차례 유찰된 이후 매각에 동의하지 않은 23%의 토지 소유주들의 땅을 현금 청산해 소유권을 넘겨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면, 그 만큼 비용이 증가해 건설사나 시행사는 이런 사업장을 꺼리게 된다. 4차례 유찰된 해당 토지도 이런 문제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정보를 건설사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광명시가 유승건설에 보낸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2블록 집단환지 관련의 건에 대한 회신’을 살펴보면 ‘집단환지 매각에 응하지 않은 잔여 토지 중 매수자와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한하여 환지 계획 변경 절차 이행 완료 후 매각 절차’와 ‘집단환지 매입으로 발생한 부족면적은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으로 교부할 예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 관심을 보였던 서희건설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는 ‘집단환지 매각에 응하지 않은 잔여 토지 중 매수자와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한하여 환지 계획 변경 절차 이행 완료 후 매각 절차’라는 내용만 있고 현금청산 부분은 빠져 있었다. 또 다른 경쟁사였던 BS산업의 질의에는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

통상 지자체는 매각에 응하지 않는 토지의 경우 현금청산 방식 이외에 개발 후 소유자에게 개발된 토지나 입주권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있다. 현금청산 방식이 아닐 경우 종전 토지의 위치, 면적, 가치 등을 평가해 새로운 토지로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최소 1~2년 이상 더 소요된다.


토지 소유자 A씨는 “광명시에서 재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기간에 유승건설에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매각 미동의 토지에 대한 현금 청산 계획을 공문으로 제공해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만큼 토지주들은 땅을 헐값에 팔면서 첫 입찰 가격에 비하면 3.3㎡당 300만원씩 총 80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가희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는 “환지 계획 변경과 현금 청산 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정보인데 광명시 공무원이 특정 건설사에게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결국 그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거래법 및 행정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주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유승건설에게 제공한 정보가 광명시가 검토한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아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보에 해당해 입찰가 산정, 사업적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보가 유승건설에게만 전달됐다면 유승건설로서는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과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경쟁사로서는 입찰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입찰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A2블록 부지 매각 공개입찰을 진행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고, 유승건설이 최종적으로 신탁사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매각이 이뤄진 것이며 광명시는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건설사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유승건설 관계자는 “유찰이 이어진 A2블록을 약 두 달 간의 수의계약 가능 기간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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