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사법부에 입법권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나”
김병기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사항이란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고, 사법부도 헌법과 국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이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사항이다. 사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무너진 국민의 사법부 신뢰 되살리는 법은 공정한 전담재판부 구성하는 것”이라며 “내란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민주당은 내란종식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체화한다면 어떤 방식이냐는 질문에 “현재 기조와 방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기자회견 말씀과 오늘최고위 발언을 계기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재판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거기 합당한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파기 여파로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관련 후속 입법이 늦어지는 데 대한 당의 대처를 묻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 3대 특검법에 대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있기 전에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라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제는 (금감위 개편이) 정부조직법에 담겨서 (입법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을 거란 취지 하에 원내지도부는 꼭 협상을 타결시키겠다는 일념을 갖고 임했으나 결렬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이 다소 원활하지 않더라도 거기 맞춰 지혜롭게 대처하면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애초 예상됐던 문제인 만큼 대통령도 상황 맞춰 잘 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에서 대비했을 것”이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오늘 정부조직법이 원내대표 이름으로 발의되고 추가법안들은 정무위에 9개, 기재위에 2개로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빠른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