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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진법사, 통일교에 “윤석열·김건희와 친해 검찰서 문제되는 일 없을 것”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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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진법사, 통일교에 “윤석열·김건희와 친해 검찰서 문제되는 일 없을 것”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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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1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3월23일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돼 잘 알고 있고,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유명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앞으로 통일교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및 소위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 윤 전 대통령 주변 정치인들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이용해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에게 ‘통일그룹 고문’ 자리와 함께 연 50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윤씨는 이를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실제로 전씨는 같은 해 4월7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운영 카페와 같은 해 7월29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호텔의 식당에서 윤씨로부터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 등을 통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가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현금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았다. 특검은 전씨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에겐 김 여사와 공모해 대통령 등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3회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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