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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인천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이데일리 이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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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인천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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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남동구 일원 5.43㎢ 1년 연장
내년 보상 앞두고 투기 방지 목적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3기 신도시인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5.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인천시가 재지정한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5.43㎢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재지정한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5.43㎢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내년 9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시는 내년 구월2지구 개발 보상을 앞두고 투기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인천시는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일대 13.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했다가 지난달 26일 관교동·문학동과 구월동 주거상업지역 8.48㎢를 해제했다. 나머지 5.43㎢는 이번에 재지정됐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경우에 해당된다. 또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내년부터 구월2지구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착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지게 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