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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사법부도 헌법 뛰어넘으면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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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사법부도 헌법 뛰어넘으면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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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무슨 위헌이냐” 언급 관련
“사법부가 마치 입법권 있는 듯 착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2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2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위헌이냐”고 언급한 내란특별(전담)재판부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도 헌법을, 국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마치 사법부가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진 않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설치)가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눈높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합당한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법안 발의 등 절차가 진행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의 기조와 방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아직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지”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얘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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