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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도 수사권 독립?…검찰개혁 이후 특사경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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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도 수사권 독립?…검찰개혁 이후 특사경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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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서해 피격 사건, 정치적 수사…구체 사건 지휘 안 하는 게 원칙"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 6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 6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수사 기능을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경찰과 달리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가 어떻게 운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고용노동부의 말을 종합하면, 산업재해·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산림·식품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도 입건부터 송치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만약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남겨준다면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는 어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노동관계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법률에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배제된다면 근로기준법도 개정해야 한다.



노동부 내부에선 이참에 경찰처럼 ‘수사권 독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임용돼 수사 ‘지휘’에 익숙하지 않거나, 노동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부족한 검사로 인해 중대재해 수사 등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당장 없애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감독관과 같은 특사경은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형법·형사소송법 등 ‘수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노동부는 현재 3100명인 근로감독관을 내년까지 1300명을 증원할 예정인데, ‘신참 감독관’이 독자적으로 입건·수사한 뒤 송치할 수 있는 역량을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배제’를 두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산업재해 수사 지연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근로감독관들이 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더 갖춰야 한다”며 “(채용) 시험에도 형법·형사소송법이나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인식, 조사 기법들이 없다”고 전문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여당은 특사경 제도와 관련된 사안을 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다르다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있다”며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특사경 등 성격이 많이 달라 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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