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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검찰 보완수사권’은 수위조절

매일경제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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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검찰 보완수사권’은 수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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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에 1호선 남영역 양방향 무정차 통과
법조계 “위헌소지” 우려에도
李, 내란특별法 공개적 지지

檢보완수사권 필요성은 시사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나
검찰 개혁은 정부에서 주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원칙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조 아래 이 대통령이 여당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일각에서 위헌이란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게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며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며 “사법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법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 법원의 사건 배당 체계와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호영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호영기자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으면서 법조계의 우려 역시 커지는 모습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특별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 곧바로 재판부를 상대로 특검 수사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은 사법부 입장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사법권의 독립 침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판사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불명확성 △사법의 정치화 초래 우려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또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장은 먹어야 하지 않느냐”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된 바를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 기능이 경찰로 쏠리는 데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밀한 제도 설계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당내 강경파가 논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에 선을 그은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일단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행정안전부로 보낸다는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특히 이 대통령은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지은 자를 처벌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제도와 장치는 거기에 맞게 배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이제 막 입직한 순경이 사실상 판사 역할을 하게 된다”며 “순경이 무혐의로 불송치 판단을 내리는 순간 검사는 기소·불기소를, 판사는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리구제 수단이 있다고는 하지만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복잡한 이의 제기를 거쳐 재수사가 이뤄질 때는 이미 수사가 시기적으로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에 대해선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누구든 돈을 벌거나 해코지할 목적 등 악의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며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닌 방법으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히 책임을 묻고 배상액은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정책을 주문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의 검찰·사법개혁 발언을 성토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고 할 수 없다는 법언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국가형벌권은 무력화되고 피해자 구제도 지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 해체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빙자한 인민재판이 그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 해체 시도가 진짜 내란이고, 이를 기도하는 집권 세력이 바로 내란 세력”이라며 “검찰과 법원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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