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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 근로자까지 몽땅 끌고가 … 美이민국 상대로 소송 가능"

매일경제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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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 근로자까지 몽땅 끌고가 … 美이민국 상대로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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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 가운데 현지에서 구금된 근로자들을 접견한 이정화 넬슨멀린스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상당수 한국 기술자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지만, 한꺼번에 잡혀갔다"며 "이들이 귀국한 후 이민당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이 변호사는 매일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후 애틀랜타에서 차로 6시간을 달려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갔다"며 "두 차례 접견을 통해 상당수 한국 기술자들의 비자와 활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와 직원 파견과 관련된 자문·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이 변호사에 따르면 B1(단기 방문 비자)과 ESTA(전자여행허가제·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로 입국해 한국에서 반입한 장비를 설치·수리하거나 시운전을 하는 건 미국 이민·국적법과 비자 매뉴얼에 저촉되지 않는다. 실제로 9 FAM 402.2-5(E)(1)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B1 비자 보유자는 미국 밖에서 구입한 장비나 기계를 설치해 서비스 또는 수리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또 이 일에 능숙하지 않은 미국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일도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구금시설에서 접견한 근로자들 상당수가 미국 이민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법적인 일을 했고, 체류 기간도 모두 남아 있었다"며 "미국 이민당국의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이 다수 있었던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내부문서를 입수했다며 적어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적법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일로 조지아주 교민사회는 물론 투자 기업인 등이 미국 정부에 크게 실망하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당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반응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한국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한국에도 몇 번이나 방문했던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가 이번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 대한 배신감도 큰 것 같다"며 "한미 신뢰관계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계 등에 따르면 텍사스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텍사스 LS일렉트릭 배전시스템 공장, 켄터키 SK온 배터리 공장 등 현재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건설 현장은 22곳에 달하는데, 이번 일로 인해 대부분 출장자들이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ESTA나 B1 비자로 들어와 장비를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하는 게 모두 합법인데, 불안하다고 무조건 다 철수하는 것도 과도한 대응인 것 같다"며 "만약 ICE가 다시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포·구금에 나선다면 더 이상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공장 건설과 가동이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입장에서도 결코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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