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18)이 2년 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18)이 2년 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동원은 2023년 경남 하동군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 가능한데, 당시 그의 나이는 만 16세였다.
경찰은 올해 초 정동원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은 이와 별개로 2016년 3월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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