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 문신사 교육, 자격 인증 시 의료계 참여 필수"
11일 국회 본회의(2시)가 열리기 20분 전, 박주민(발언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문신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방금 무산됐다"며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
33년 만에 법제화를 앞둔 '문신사법'이 법제화 마지막 관문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으로 충돌하면서 당초 11일 국회 본회의에 표결될 예정이던 문신사법안을 포함, 다른 민생법안들까지 상정이 미뤄져서다. 전날(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여야가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대안이 만들어진 만큼 11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은 "오늘 원래 본회의에 문신사법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한 법안이었다"며 "정상적이고 통상적이었다면 예고대로 오늘 문신사법이 상정돼 통과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3대 특검법 관련된 이유로 국민의힘이 다른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상정 자체가 되지 않게 됐다"며 "이해할 수가 없다. 문신사법은 지난 30여년간 있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챙기는 법이었고, 문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고, 안전하게 또 책임감을 가지고 문신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본회의에 상정돼서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신사들이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문신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대중화한 문신을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상태에서 시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에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이미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했고, 하루라도 범법자를 양성하지 않기 위해 서둘러야 하는 민생법안인데도 문신사법 상정 불발 소식을 듣게 돼 실망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진=정심교 기자 |
이날 법안 통과를 전제한 플래카드와 팻말을 준비해온 대한문신사중앙회 일동도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오늘 문신사법이 통과될 줄 알고 회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 했는데, 문신사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기자회견 직전에 듣고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다"며 "이미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했고, 하루라도 범법자를 양성하지 않기 위해 서둘러야 하는 민생법안인데도 이런 통보를 받게 돼 실망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문신사법안 통과 여부가 세계 문신업계에서 이슈가 된 상황에서 여야 의원이 약속한 '문신사법 상정'이 갑자기 불발된 데 대해 실망스럽다"면서도 "하지만 33년간 법제화를 기다려온 만큼 흐트러지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도 피부에 침습하는 문신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신사 면허 발급 △일반의약품(마취 목적) 사용 허용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공익 신고 활성화 등 조항을 포함했다. 전날(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부분의 나라에선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선 의료행위로 봤기 때문에 관련 면허·업종이 규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문신사법 시행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43대 의협 집행부 제28차 의료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8. ks@newsis.com /사진=김근수 |
이날 상정이 불발된 문신사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릴 다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상정은 잠시 무산됐지만, 문신사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문신 시술의 특성상 감염·출혈·알레르기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운용이 (문신사법) 하위법령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의협은 그간 침습 행위에 대한 위험성 등을 이유로 문신사법 제정을 저지해왔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문신사법안이 입법에 탄력받자 문신사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플랜B'를 가동한다는 전략이다.
의협은 "향후 (문신사에 대한) 교육과정과 자격 인증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감염 관리, 부작용 대응, 안전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가능하면 문신 시술이 의료기관 내에서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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