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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란특판 위헌 아냐"…대법 우려에도 '도입 가속도' 전망

이데일리 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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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란특판 위헌 아냐"…대법 우려에도 '도입 가속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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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입법부 설계한 구조에서 판단만 하면 돼"
법원에 강한 불신 드러내…"사법국가가 되고 있어"
"검찰 개혁안, 1년내 정부 주도로 '촘촘하게'" 강조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나…보완수사권 치밀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특별재판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위헌성 우려가 제기됐던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주장에 대해 “그게 뭔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삼권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며 “사법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에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주권의지에 종속된다. 그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 행정, 사법 어떤 것도 허용 안 된다”고 말했다.

李, ‘대법 유죄 취지 판결’ 이후 사법부에 강한 불신

이 대통령은 임명 권력인 사법권력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입법’ 우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입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대법원에 우회적으로 경고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선출 이후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 사법부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

그는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이게 어느날 전도됐다”며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 사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는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성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나치며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며 그에 대한 탄핵소추·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나치며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며 그에 대한 탄핵소추·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사진=뉴스1)


현재 사법부의 일선 재판부 구성은 △대법원장의 법관 법원 전보 △각 법원 내 법관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 결정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이전엔 사무분담위가 아닌 각 법원장이 결정했다.


그리고 사건이 접수되면 통상 전산배당을 통해 담당 재판부가 결정된다. 이 역시도 2009년 촛불집회 사건과 관련해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배당 몰아주기’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법원 내부에선 내란특별재판부가 이처럼 ‘사법 독립’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재판부 구성과 배당 절차를 정면으로 거스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與강경파와 달리 ‘보완수사권’도 논의 포함 지시

내란특별재판부 구성법안은 △영장전담 △1심 △2심에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재판부 구성에 정치권과 재야 법조계가 관여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 외에 국회·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재판부에 들어갈 법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에 출석해 “특정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가 아닌 국회나 외부기관이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강한 반대에 여당 지도부 역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다선 의원은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고 한 만큼, 더 이상 ‘위헌’을 이유로 반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의 촘촘한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최적의 수사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해 1년 내 제도 설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죄지은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는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되, 여야는 물론 검찰과 전문가 의견까지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 예상되는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서야 되겠나. 장을 담그되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여부도, 진실발견 등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 거기에 맞게 설계하면 된다”고 말해, 보완수사권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주장과는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