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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않기로 결론

아시아경제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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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않기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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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독단적 결정 아냐…사적 이익 추구 없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1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징계하지 않는다는 공람 종결로 끝났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은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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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후보를 김문수 전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기 위해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김 후보가 약속했던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미온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원 투표 결과 반대 의견에 부딪혀 후보 교체 시도는 무산됐다. 이에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며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여 위원장은 "당시 권영세·이양수 의원 둘이서 후보 교체 건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에서 당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 것"이라며 "두 사람 자의적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원에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여 위원장은 "정당의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지도부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후보 교체 시도의 동기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여 위원장은 "지도부로서는 어떻게 하더라고 가능성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 후보와 싸움해보겠다는 생각이었다"며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후보) 변경 건으로 간 것이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직을 사퇴하는 등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당무감사위가 편향적이고 정치적 이익에 따라 움직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에 고맙다"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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