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스 |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입법 방향을 언급하며 꺼낸 비유다. 검찰의 권한남용 등 폐단을 막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했지만 수사권 오남용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등을 포함해 모든 정책현안에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치밀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제도 설계 주체는 정부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후속입법안을 명확히 구분하며 향후 논의는 정부가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이에 따른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등 조직개편은 '입법'의 영역이나 이를 실제 구현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은 '행정'의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를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세밀한 검토와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한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수사권 남용 방지'를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이 대통령도 정부 주도로 치밀한 논의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권 전면폐지를 추진하는 강경파와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논의 과정에서 여야, 전문가는 물론 검찰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에 대해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문제 중 하나"라고 했다. 김 총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다 하고 완전히 끝내버리게 하는 것은 사실상 기소·불기소까지 결정하는 권한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며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직접 고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다. 보완수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도입된 제도다. 크게 '직접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구분된다. 논쟁의 대상은 직접 보완수사권이다. 검찰개혁 강경파는 이 역시 수사인 만큼 검찰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수사권을 남길 경우 다시 수사·기소 분리에 역행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공소청에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을 경우 경찰과 중수청 송치 사건에서 위법 수사, 증거 누락 등이 발견돼도 이를 직접 시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요구'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핑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맞춤설계가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설계를 강조하면서 후속입법을 논의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최종적으로 정부제출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주체가 국회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