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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한길 씨 징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윤리위는 전 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25.8.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6·3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교체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영세·이양수 의원 사건을 공람종결로 끝내기로 결정했다"며 "공람종결은 징계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됐는데 주요 이유가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개최 추진에는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후보교체 결정은 권영세·이양수 의원 둘이서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 비대위원, 당내 의원 토론 거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당에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의 자문을 구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후보 교체로 권영세·이양수 의원이 얻을 사적 이익도 없었고, 한덕수 전 총리로 미리 정해놓고 한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권·이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5월 김 전 장관에서 한 전 총리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전당대회(대통령 후보 선출 투표)를 거쳐 후보로 선출된 상황이었다.
한편 윤리위는 '친한'(친한동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이다. 앞서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개인 SNS(소셜미디어)나 방송에서 당내 분열 조장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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