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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의 계절’…금융권, 교육세·스테이블코인 법안 등 총력

이데일리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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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의 계절’…금융권, 교육세·스테이블코인 법안 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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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베네수엘라 교민 철수 계획, 필요 시 신속 집행"
[지금 금융가는]올해 정기국회 금융권 ‘대관 총력전’
‘가산금리에 법적비용 산입 금지’ 은행법 개정안
'세율 0.5%→1.0%'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
스테이블코인 관련 은행 '51%룰' 등 핵심법안 산적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대관 무용론도 대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집권여당이 대출 가산금리에 법정비용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대표처리 법안으로 낙점한 가운데 교육세법 개정안까지 올라 있어 은행의 대국회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은행은 국회로 넘어간 교육세법 개정안과 관련 세율 인상 폭 조정을 목표로 입법부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임직원의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자율규제로 수위를 낮추는 것이 최소 방어선이다. 이른바 ‘대관의 계절’이 다가왔지만 정책 컨트롤 타워가 과거 국회와 정부부처였다면 현재는 대통령실이 강하게 그립을 쥐고 있어 ‘대관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교육세율 낮춰라”…인상 폭 낮추기에 ‘올인’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과 은행연합회 등 은행업계는 이달 정기국회에서 교육세법·은행법 개정안과 스테이블코인 법안 관련 국회와 소통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우선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은 은행·보험업계가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육세법 개정안은 수익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19개 국내은행과 대형 생·손보사는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하면 내년부터 교육세 부담이 두 배(0.5%→1.0%)로 높아진다. 지난 2023년 기준 금융·보험업자가 1조 7500억원의 교육세를 냈는데 최대 3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보험업계는 세율 인상 폭 조정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하는 조세 당국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세 부과방식·대상을 바꾸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봐야 한다”며 “1.0%로 올라간 교육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세율 조정을 목표로 각 정당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형 시중은행은 교육세 부담이 연간 800~900억원 커지는 만큼 인상 폭을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과 여신업계는 대형 2~3곳만 세율이 높아져 ‘업권의 특수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축은행 업권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햇살론·사잇돌·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대출에 따른 수익을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교육세 납부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은행권 대관 부담은 더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를 손보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대표 처리법안으로 선정해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에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제외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이 법적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게 법 개정 취지다.


은행권은 임직원 벌칙조항 명시만큼은 저지하겠다는 태도다. 실제 지난 3월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산입 점검의무를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위반할 때는 은행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 자율규제로 대체하겠다”며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은행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출 가산금리 체계는 업계가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여당 측 입장이 강경해 벌칙조항 삭제를 최소 방어선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 은행들은 경영진까지 직접 나서서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합작법인 지분 하한선(51%룰)을 두고 은행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물밑에서 의원실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 컨트롤 타워, 대통령실로…‘대관 무용론’

다만 업계에서는 벌써 ‘대관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여당·정부·대통령(당정대) 협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견고해져 대관의 협상력이 극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해도 대관 담당자의 노력과 소통 시도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올해는 당정대 중심의 정책 결정구조가 견고해 대관 무용론이 대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각 업권 협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현행 교육세 납부방식의 문제점을 정리해 전달해왔다. 은행연합회는 간접세인 교육세에 대해 수익별로 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목적세(교육세)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금융사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교육세 과세표준은 회계상 수익이나 법인 과세표준과 별도로 산정해 판단이 어렵고 배당금 수익과세 제외와 유가증권 손익통산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생·손보협회에서도 보험사가 이미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는 데다 타 산업에서 부담하지 않는 준조세 성격의 교육세를 내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