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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린 남성 사망…"말다툼 여친, 유족에 4300만원 보상"

뉴스1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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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린 남성 사망…"말다툼 여친, 유족에 43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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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연인과 말다툼 중 차에서 뛰어내린 남성이 중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한 여성이 말다툼 중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남자친구의 가족에게 21만 8000위안(한화 약 4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여자가 "죽겠다"라고 놀리자 남성이 갑자기 차 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법률일보에 따르면 류 씨라는 여성은 지난해 4월 남자친구가 사망한 후 산시성 북부 허진에서 경찰에 구금됐다.

류 씨는 술에 취한 남자친구로부터 극단 선택을 하려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녀에 따르면 자신은 산시성에 있는 자택에서 허진까지 차를 몰고 그를 데리러 갔다.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위로했지만 남자친구는 듣지 않았고 결국 둘은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 중에 류 씨는 "밤새도록 죽고 싶다고 했잖아. 벌써 죽었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남자친구가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남자친구는 일주일간의 치료 끝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


경찰은 류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해 지방 검찰청에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류 씨와 그 남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 등 사건의 성격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 산하 중재부의 도움을 받아 류 씨와 남자친구 가족은 협상을 진행한 끝에 류 씨가 그들에게 21만 8000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류 씨가 돈을 지급하자 남성의 가족은 그녀에게 용서 서한을 보냈다.

검찰은 류 씨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녀를 체포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기각했다.

또한 당국은 우족이 극심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사법적 구제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은 곧 중국 소셜 미디어에 널리 펴졌다. 누리꾼들은 "이 사건은 데이트할 때 감정이 안정된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다", "왜 여자가 그렇게 많은 보상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 여자는 그에게 충분히 친절했는데 말이다. 몇 시간 동안이나 그를 진정시키려고 애쓰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 누구든 짜증이 날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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