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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란특검 증인신문 청구에 "더 이상 말할 것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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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란특검 증인신문 청구에 "더 이상 말할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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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SNS에 "2월 발간 책, 언론 인터뷰 등서 밝혀"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계엄 저지 위해 앞장섰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가운데 한 전 대표가 “저는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12.3.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 이뤄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신분인 만큼 출석을 강제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특검팀이 소환을 요청한 사람 중 일부는 고민해 보겠다며 답을 미룬 사람도 있다”며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