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공사현장. 이준헌 기자 |
검찰이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 4명 외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D씨는 제외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사이에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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