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사진=머니투데이 DB |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논란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구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은 법률로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헌법기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을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정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앞서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우회는 입장문을 내고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이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고 강조했다.
동우회는 특히 "이는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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