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사전 해소해야 내란 척결 가능하단 취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며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제가 했던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위헌 논란을 꼼꼼히 살피고 사전에 해소해야 진정한 내란 척결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계엄에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은 “향후 의정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진의가 왜곡되거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회가 나서서 직접 (법원을)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공격)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내 일부 의원들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윤석열 내란’과 이를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다만 박 의원의 위헌 우려는 법조계에선 공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박 의원은 “우리 헌법은 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은 내란 재판을 해서 사람들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그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나 위헌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