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충북도 등을 대상으로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관련 질의를 했다. 이연희 의원실 제공 |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관한 중대재해법 관련 기소·재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10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오송 참사 국정조사) 기관 보고와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중심복합도시·대검찰청·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충북도·청주시 등 자치단체, 시행사인 금호건설 등이 기관 보고를 했다. 국회는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현장 조사·유가족 간담회(15일), 청문회(23일), 보고서 채택(25일) 등 일정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참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은 이날 사고 개요, 수습조처, 재난시스템 강화·유가족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재발방지 조처 등을 보고했다. 대검은 공무원 13명과 시공업체 관계자 32명 등 오송 참사 관련 45명 기소 등을 담은 수사·재판 과정을 보고했다.
기관 보고 뒤 이어진 질의에선 김영환 충북지사에 관한 중대재해법 기소·처벌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했다. 당시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지만, 김 지사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관해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이 지난 2월4일 대전고검에 항고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흥덕구)은 “참사 직전 금강홍수통제소가 참사 현장인 오송 궁평2지하차도 통제를 알리는 ‘미호천교 심각(계획 홍수위) 수위 9.20m 초과’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충북도가 이를 받지 못했다. 참사를 막지 못한 결정적 순간이다. 재난 안전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오송 참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청주지검의 김 지사 ‘불기소 통지서’를 공개하고, 검찰의 김 지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는 재난 안전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풍수해 관련 안전 매뉴얼을 누락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검찰이 일부러 봐줬거나,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이광희 민주당 의원(청주 서원구)도 김 지사에 관한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국정조사가 마치 한 사람(김 지사) 기소 압력을 넣는 듯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같은 당 소속 김 지사를 엄호하기도 했다.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로, 지하차도 관리와 관련이 없다. 기소·재수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소하라. 감수하겠다.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관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등은 “항고 재판부(대전고검)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면밀히 검토한 뒤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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