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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조세소위 개막…여야, 법인세·자본시장과세 공방 불가피

이데일리 조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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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조세소위 개막…여야, 법인세·자본시장과세 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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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비교해 2달 빨리 기재위 조세소위 시작
법인세율 인상 두고 대치…“세수확보”vs“기업위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정부-여당도 이견
국감 전 非세법 중심 심의…10월 이후 속도낼 듯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정기국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여야는 법인세율 상향 조정 외에도 증권거래세 인상 및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자본시장 과세 개편을 두고도 대치가 예상된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정기국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첫 회의다. 조세소위는 기재위 산하 소위원회로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모든 세법을 심사하는 1차 관문이다.

여야가 바뀐 올해 조세소위는 11월 15일에야 정기국회 1차 회의가 열렸던 지난해와 달리 두 달 빨리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여야가 누가 조세소위원장을 차지하느냐를 두고 대치하다가 11월에 접어든 이후에야 세법 논의를 시작했다.

올해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율 상향 조정 및 자본시장 관련 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전 구간별로 1%포인트(p) 올려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최고세율은 종전 24%에서 25%로 1%p 상승하고, 최저구간(2억원 미만)도 9%에서 10%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약 4조5815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한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기업이 대내외적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나아가 국민 일자리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다. 국민의힘은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세소위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조세소위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15%에서 0.20%로 상향하고, 신설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야당에서는 증권거래세율은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매겨지는 세금이기에 ‘코스피5000’을 내건 이재명 정부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다고 반대한다. 야당은 양도금액 1억원 미만 소액투자자의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자는 법안도 발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정부안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다. 김현정·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10%p 낮은 25%로 설정하는 법안을 냈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기재위로 상임위를 변경하고 조세소위에 포함됐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향을 고수할 경우 관련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정하고 정부가 바꿀 수 없도록 세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인 세법 관련 논의는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감 전에는 세법 외의 내용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세소위도 세법이 아닌 세무사 및 관세사 직역과 관련된 법안만 논의했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뉴스1)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