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며 고인의 영정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는 팬데믹 초기부터 꾸준히 있었다. 정부가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의료비와 사망 위로금 등을 지원했지만 피해 인과성을 좁게 인정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셌다.
이에 국회는 지난 4월 특별법을 제정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예방접종피해보상등에관한특별법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보상 범위와 금액 산정, 심의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사망 원인 불명이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접종과 사망 간 시간 간격이 밀접한 경우 △피해보상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등에는 사망위로금이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상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 임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질병, 장애, 사망이나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다.
사망보상금은 사망 당시 최저임금의 240개월분(약 20년 치)이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다. 보상 대상 기간인 2021~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4억원대다.
간병비는 입원 시 하루 5만원, 장제비(葬祭費)는 30만원으로 정했다.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20~100% 범위에서 일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진료비는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가 이미 부담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한다. 단, 이미 장애인 일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진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청구는 시·군·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자체는 기초조사를 한 뒤 결과를 질병청에 제출하고, 질병청은 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진료비 30만 원 미만인 소액 심사의 경우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법에 따라 신설되는 보상·재심위원회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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