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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1심 “유족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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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1심 “유족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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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혐의(모욕)로 재판을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2023년 9월19일 1심 판결 직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을 걸어나가고 있다. 최상원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혐의(모욕)로 재판을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2023년 9월19일 1심 판결 직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을 걸어나가고 있다. 최상원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유가족에게 막말을 쏟아낸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가족에겐 30만~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유가족 김아무개씨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4억5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 전부에 대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멸적 인신공격이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얼굴 사진을 특정해 올리며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유족 ㄱ씨에게는 3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희생자의 배우자에겐 150만원, 직계존속에겐 120만원, 약혼자에겐 100만원, 형제자매에겐 70만원, 인척에겐 30만원 등 희생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상액이 인정됐다.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4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계정에 “나라 구하다 죽었느냐”,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시체팔이 족속들” 등 막말이 담긴 게시글을 올렸고 유가족들은 김 시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형사 재판에서 김 시의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가 유예됐고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창원시의회는 김 시의원 제명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고 ‘출석 정지 30일’로 징계안이 확정됐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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