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韓, 수사팀 입장에선 조사 가장 필요한 사람"
형사소송법, '1회 공판 전 판사에 증인신문 청구 가능'
형사소송법, '1회 공판 전 판사에 증인신문 청구 가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첨석하고 있다. |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며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는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검팀이 특정한 인물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와 같은 사례도 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한 전 대표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사할 수 있지만,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특검팀이 조사에 불응하는 한 전 대표를 강제로 조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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