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의원 "청소년 필수 위생용품 안정적 사용 제도적 기반"
안경자 대전시의원 |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는 ▲ 지원 대상과 방법 ▲ 연간 지원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실시 ▲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 담겼다.
안경자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은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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