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이 10일 오후 2시에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문신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이같이 호소하며 법안 통구를 촉구했다./사진=정심교 기자 |
"문신사도 국민입니다. 불법의 사각지대는 사라져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문신사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10일 오후 2시에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문신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이같이 호소하며 법안 통구를 촉구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문신사법이 통과해 국회 본회의까지 가야 한다. 문신사들이 우리 국민의 건강·위생·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지난달 27일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문신사법은 오늘(10일) 오후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표결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제화 여정은 마침표를 찍는다. 국회 내에선 오늘(10일) 문신사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일(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0일 오전 9시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왼쪽) 회장과 이준수(오른쪽) 부회장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사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하며 각각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정심교 기자 |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수십 명이 공동 발의에 서명해 문신사법안엔 무허가 색소·재료 사용, 불법 마취크림 사용, 미성년자 시술 등을 근절하는 조항이 반영됐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생을 최우선에 두려는 문신사들의 순결한 정신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신사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돼 통과한다면 지난 수십 년간 불법의 그늘에서 명맥을 이어 온 문신업계가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의 위생·안전을 책임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상정된 문신사법안 대안은 △문신사 면허 발급 △일반의약품(마취 목적) 사용 허용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공익신고 활성화 등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법 제정에 대비해 지난달 27일 '문신사 직업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이 윤리강령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술 환경 구축 △불법·비위생적 재료 사용 금지 △고객 자기결정권 존중 △미성년자 시술금지 및 취약계층 보호 △의료기관과의 협력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신사들은 "단순히 미용·예술인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 직역이 되겠다"고도 선언했다.
문신은 바늘과 무독성 색소를 이용해 피부에 선이나 색을 새기는 행위로, 국내법상 그 행위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33년 전인 1992년 대법원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행한 문신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돼왔다.
임보란 회장은 "33년간 음지에서, 불안정한 제도 속에서 활동해 온 수많은 문신사의 숙원이 결실을 보는 순간을 앞두고 있다"며 "'문신사 직업윤리 강령' 선포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술 환경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을 향해 "국민 앞에 서약한 우리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법제화로 응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신사법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대한피부과학회를 비롯한 의사집단의 반발도 예고된다. 의사집단은 그간 △문신 염료의 위해성 △문신용 바늘의 진피 침습행위에 대한 위험성 △마취크림 사용에 대한 부작용 등을 우려해 문신사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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