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맞지 않게 식육을 보관한 업체가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대전시 제공 |
신고하지 않고 식육을 판매한 야영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0일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사고에 선제 대응을 위해 7월부터 두 달간 기획 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 업체는 야영장을 운영하며 미신고 상태로 약 9억원 상당의 식육을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B 업체는 판매대에 진열한 식육에 종류·부위명·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단속에 걸렸다.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체인 C·D 업체는 영업장 창고에 각각 42.1㎏과 23.6㎏의 식육을 종류·보관 방법·소비기한 표시 없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 업체는 냉장 보관 기준이 정해진 식육을 규정 온도에 맞지 않게 보관했고, F 업체는 축산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단속됐다.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 추출가공품의 경우 9개월에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미신고 영업 및 자가검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또는 표시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적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상시 감시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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