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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 등 무단점유에도 속수무책…든든전세주택, 퇴거비용 회수율 1.1% 그쳐

헤럴드경제 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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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 등 무단점유에도 속수무책…든든전세주택, 퇴거비용 회수율 1.1%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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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무단점유자 퇴거소송 회수금액 93만원 불과
문진석 의원 “세입자 인적사항 확인 방법 등 찾아야”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연합>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를 도입했지만 이른바 ‘깔세(월세 선납)’ 등 단기임대로 들어온 무단 점유자들로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든든전세 무단 점유자 퇴거 소송에 쓴 8151만원 중 승소로 회수한 금액은 올 8월 말 기준 93만9280원에 불과했다. 전체의 1.1% 수준이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주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깔세’ 등 방식으로 단기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 HUG가 이후 소유권을 확보했더라도 깔세로 들어온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깔세는 보증금 대신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일시불로 내고 단기 임차하는 방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올해 8월 기준으로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가구 중 법적 조치 없이 협의를 거쳐 퇴거한 경우는 2351가구다. 인도 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553가구다. 343가구에 대해서는 퇴거 협상 및 인도 명령을 진행하고 있다.

법적 절차 진행으로 HUG는 인도 명령 749건에 816만원, 강제집행 163건에 7335만원을 집행하는 등 소송 비용으로 8151만원을 지출했다. 인도 명령에는 건당 평균 1만1000원의 송달료가, 강제집행은 신청 비용과 예납금, 도어락 개문 등 용역비용으로 평균 45만원이 발생한다.


HUG는 승소 이후 해당 비용을 무단 점유자에게 청구했으나 올 8월 말 기준 반환율은 1.1%에 그쳤다.

불법 세입자들은 깔세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HUG가 세입자 인적사항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문진석 의원은 “깔세 행위를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집행비용 청구를 위해 깔세 세입자들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