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피해 예상시 확성기 사용 금지…장기농성도 집중단속
제한통고 위반도 처벌…금지구역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
경찰청 |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청이 심야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10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집회·시위 대응 및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를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으로 명문화하고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진 뒤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4년에는 해가 진 후 자정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4시 이후 시위 금지 여부는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으나,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까지 자정 이후 집회·시위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재개됐고 경찰도 관련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경찰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에도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 개정 추진에 더해 경찰은 심야시간대 집회로 인한 과도한 소음이 시민의 수면권과 평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주거지역·병원 등에서는 소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확성기 사용을 사전에 금지·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음 피해가 큰 지역이나 야간·심야 시간대에는 피해 신고가 따로 없더라도 소음을 측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장기간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성기를 경찰이 임시 보관하는 '일시보관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사법조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장기 농성으로 이어지는 집회에 대해서도 도로상 천막·현수막 설치를 집중 관리한다. 경찰은 도로법상 도로관리권을 가진 도로관리청과 협력해 설치 시도를 제지하고 행정대집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집회 현수막을 실제 집회 개최 기간에만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도 추진한다.
장기간 집회나 농성에서 발생한 공용시설 무단 사용,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등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속하고, 과태료·변상금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한다.
헌법기관 인근 집회 제한 규정 보완도 추진된다. 경찰이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는 현행 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100m 내'에 더해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직무 수행 방해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아울러 집회 장소·방법을 제한하는 '제한통고'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인다. 지금까지는 금지통고 위반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집회 시간·장소·방법을 제한하는 제한통고를 어긴 주최자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롭게 뭔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실효가 된 집시법 사항에 대해 입법적 보완을 계속 추진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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