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잡한 보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지켜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
비서관 통해 공범 몰래 접촉도
체포동의안 국회서 11일 표결
‘권성동 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
이 대통령, 사업 즉시 중지 명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9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이러한 이유로 권 의원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은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확인,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 윤씨는 당시 권 의원에게 ‘통일교 주최 대규모 행사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 ‘윤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최측근으로서 정치 최고권력자 중 하나인 권 의원이 종교단체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를 했고, 그 후 대한민국의 예산, 조직 등을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윤씨의 진술과 메모, 돈을 준 직후 윤씨가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 당일 오전 촬영된 1억원 현금 사진, 윤씨가 동석자에게 ‘권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치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던 통일교를 이용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마음먹고 그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며 “그 대가로 권 의원은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적극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한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게 된 배경 및 전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권 의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1일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권 의원의 압박 의혹이 제기된 정부의 필리핀 유상원조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 한겨레 21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부실·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7000억원 규모 예산 지원을 거부했지만, 권 의원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을 접촉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홍근·정대연·이유진 기자 redroot@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