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서 출발 바닷길 460㎞ 건너
경찰, 1명 검거…5명 행방 추적 중
경찰, 1명 검거…5명 행방 추적 중
경찰은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가 중국인들의 밀입국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해경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전날 인양된 고무보트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가 중국인들의 밀입국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을 검거하고, 동승했던 다른 5명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쯤 서귀포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탐문 수사 중 “중국인 1명을 태워 서귀포시로 이동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듣고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8일 새벽 제주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두 지점 간 거리는 직선으로 약 460㎞다.
고무보트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행은 모두 남성이고 밀입국이 목적이었지만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서 “같이 밀입국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중국인 브로커가 있었는데, 수백만원을 내면 보트를 통해 한국으로 밀입국시켜 주겠다고 했다”면서 “(예전에) 추방당해 정상 경로로 입국할 수 없어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밀입국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했다. A씨는 2017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다 2024년 자진 신고로 추방된 이력이 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할 당시 함께 있었던 미등록 체류자 신분 50대 중국인 여성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이 여성은 A씨가 과거 제주에 있을 때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과 해경 등은 A씨와 함께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나머지 중국인 5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고무보트에는 90마력 엔진이 실려 있었고, 다양한 용량의 유류통 12개와 포장지에 중국어가 쓰인 빵, 낚싯대 2개, 구명조끼 6개 등이 함께 발견됐다. 유류통에는 기름이 남아 있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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