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내란 특검의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사령관을 소환했는데, 수사 내용과 군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이에 김 사령관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며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