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구글 “한국 지도 좌표 삭제…서버는 불가”

경향신문
원문보기

구글 “한국 지도 좌표 삭제…서버는 불가”

서울맑음 / 11.0 °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글 제공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글 제공


“민감시설 가림 처리 등 보완”
정부 요구사항 일부 수용하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압박

국내 업계선 “안전장치 필요”
정부 “안보·산업 고려해 결정”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다른 조건인 ‘한국 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출 허용 시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위성 이미지 서비스)에서 ‘민감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힌 ‘가림 처리’ 조건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여러 전문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 대 2만5000 축척보다 더 정밀한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로 1 대 5000 축척인 ‘국가 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선 해당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 서버를 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토종 지도 서비스들도 이 지도를 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전 세계에 분산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에서 국내 지도를 구매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한 도보, 자동차 등 길찾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 설치 등 3가지를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터너 부사장은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를 포함해 동시에 수백만건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는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도 “당장은 보안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내년에 말을 바꾸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좌표 표기 금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 반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1월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또 애플의 반출 요청에는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해 12월8일까지 결정키로 했다.

노도현·최미랑 기자 hyune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