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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 제출시 교원 임용 취소…'제2 김건희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뉴스1 한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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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 제출시 교원 임용 취소…'제2 김건희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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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대학 교원으로 채용된 사람의 학력·경력 사항과 제출 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임용권자의 검증 권한을 명시했다. 또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이같은 법 개정안 및 대통령령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겸임교수로 임용됐을 때 허위이력을 기재해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제2의 김건희'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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