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국회의원은 국가가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자연환경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들의 권리 보장은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농민들은 지뢰 등 위험 요인과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어 기존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정(왼쪽)·김성원 의원 |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자연환경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들의 권리 보장은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농민들은 지뢰 등 위험 요인과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어 기존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고 국가가 접경지역 영농활동을 보장·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했다.
또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국가가 취하도록 하고 군사 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영농활동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그치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더불어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 농업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뿌리"라며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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