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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근시일 내 최종 결정"

머니투데이 김성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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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근시일 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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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요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0.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요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0.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내 입장을 근일 내 최종 입장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종 결정은 근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던 주가는 해당안 발표에 맞물려 급락했다. 이에 당정은 해당 내용 재검토에 돌입했다.

김 실장은 "7월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정부의 조세정책상의 고려가 있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시일 내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배당 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며 "그 주제는 의견들이 모아지는 주제가 아니어서 정부 세법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때 충분히 논의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분리과세 가능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늘어난 기업으로 정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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