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원도 '국민추천' 대상 포함

뉴시스 성소의
원문보기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원도 '국민추천' 대상 포함

속보
경기·강원·충청·영남 곳곳 한파특보...밤 9시 발효
인사처, 공직후보자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년부터 정무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원과 대통령 소속 민간위원 등도 국민추천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런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선에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일주일간 7만여건의 추천을 받은 바 있다.

추천 가능한 대상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대통령 소속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했다.

절차는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 요청하면 인사처장이 국민추천을 접수해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공직 후보자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공공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