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9.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임윤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여야는 권 의원의 신상발언을 청취한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11일~12일 사이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일부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퇴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발언하며 삿대질하자 크게 반발한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현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아직 찬반 당론 없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10일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리는 11일을 피해 표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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