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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은 10~12일 사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12일 사이에 표결이 실시돼야 한다.
정치권에선 11일 또는 12일이 유력시된다. 10일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11일 예정돼 있어 표결 시점을 두고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단 이유에서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쯤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단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됐고 법무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권 의원은 김건희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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