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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작 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09.08.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9일) 국회에 보고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를 거쳐 10-12일 사이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특검과 법무부를 거쳐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오는 12일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가능성을 높게 본다. 10일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어 이날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건 도의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1일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돼있는 만큼 12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반대해도 체포동의안 통과 저지는 힘들 수밖에 없어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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