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 원인을 수사해 온 경찰과 노동 당국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2명까지 총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했으며, 시공사와 발주처 등이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붕괴가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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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