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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부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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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부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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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특별재판부 주장 의식한 듯
지귀연 부장판사, 향후 계획 설명
윤석열 측 “특검법 위헌제청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연말까지 사건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된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MBC가 특검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특검법에는 언론사의 중계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이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한 점 등을 권력분립 원칙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과 관련해선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지시했는지와 관련해 안효영 국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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