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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정보통신망법으로 별도 규제"

뉴시스 정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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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정보통신망법으로 별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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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결정 유튜브 적용 여부에 "법 기술적으로 선택할 문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2025.08.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2025.08.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를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포함할 것인지 정보통신망법에 넣을 것인지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규율 대상에 유튜브 채널 등 기준을 적시하고 거기서 일정한 정도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담는 법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잠정 정리했다"고 했다.

이어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넣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언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중 어느 것으로 규제하냐가) 언론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되는 행태를 어떻게 효율적·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인가는 방법론의 차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을 유튜브에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개정 논의) 출발 자체가 언론보도와 성질상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튜브의 보도 유사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라며 "별도로 규정할 건지 준용하게 할 건지는 법 기술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현재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유형별로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위는 허위조작 보도를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로 따질 전망이다.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는 않는다. 보도뿐 아니라 인용, 매개의 대상도 허위로 입증되거나 고의·중과실이 입증될 경우 '배액(倍額·곱절) 손해배상'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 간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 오보는 허위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을 알고도 하는 오보는 '허위 조작 보도'"라며 "이를 혼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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