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에 의해 안건조정위 무력화 주장
국힘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 자의적 행사"
국힘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 자의적 행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더센 특검법’ 처리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추 위원장의 무도한 회의 진행에 맞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4일 법사위에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형식적 안건조정위를 거쳐 단독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왼쪽)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시선을 마주치치 않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추 위원장의 무도한 회의 진행에 맞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4일 법사위에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형식적 안건조정위를 거쳐 단독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이를 두고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의 자의적 행사로, 법치주의 핵심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다수당의 절차 위반과 입법 독주를 바로잡겠다”고 비판했다.
‘더센 특검법’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관련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의 일반에 대한 녹화 중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