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신뢰에 대한 엄청난 배신…아이들로부터 조부모 빼앗아"
별거 중 남편도 식사 초대했지만 남편은 불참…목숨 건
별거 중 남편도 식사 초대했지만 남편은 불참…목숨 건
[멜버른(호주)=AP/뉴시스]시부모 등 시댁 식구 3명에게 독버섯이 든 식사를 제공, 살해하고 또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호주의 에릭 패터슨이 8일 멜버른의 빅토리아주 대법원에서 33년 간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 확정된 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2025.09.08. |
[멜버른(호주)=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의 크리스토퍼 빌 판사는 8일 남편의 친척 4명에게 독버섯을 먹여 이중 3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게 큰 상해를 입혀 호주를 떠들석하게 만든 에린 패터슨에게 종신형과 33년 간 보석을 불허하는 형을 확정했다.
빌 판사는 패터슨의 범죄는 신뢰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라고 말했다.
패터슨은 지난 7월 시부모이던 돈과 게일 패터슨과 게일의 여동생 헤더 윌킨슨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그녀는 또 헤더의 남편 이안 윌킨슨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윌킨슨은 사건 이후 몇주 동안 입원해 있어야 했다.
패터슨은 또 별거 중이던 남편 사이먼 패터슨도 식사에 초청했지만 남편은 2023년 7월 점심식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빌 판사는 "피고의 희생자들은 모두 결혼으로 친척이 된 사람들이었다. 그들 모두 피고와 그 자녀들에게 잘해 주었는데도, 피고는 3사람의 생명을 빼았고, 아이들로부터 할아버지 할너미를 빼앗아 큰 고통을 주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3건의 살인 혐의와 1건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종신형이 적절하다는데 동의했다.
변호인단은 패터슨이 30년 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가석방이 허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33년 복역이 끝나는 2056년 11월 이후 가석방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그때면 패터슨은 82세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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